집에 없을 때 가족이 세금 고지서를 대신 받았다면? 보충송달의 요건과 효력
세무 관련 내용을 접하다 보면 납세고지서의 내용만큼이나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누가 고지서를 받았는가”입니다.
본인이 집에 없는 사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등기우편을 대신 받아 놓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런 사례를 접하면 “세금 고지서는 본인에게 하는 것인데,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면 송달이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송달은 반드시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손에 받아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납세자의 사용인·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대신 서류를 받더라도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가족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적법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집에 없을 때 부모님이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유효할까?
- 배우자가 대신 받은 경우에도 내가 받은 것으로 볼까?
-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 미성년 자녀가 고지서를 받았다면 유효할까?
-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 회사 직원이 대표자의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유효할까?
- 가족이 받은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을 피할 수 있을까?
- 보충송달이 잘못됐다면 불복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가족인가 아닌가”만 볼 것이 아니라,
송달장소 → 본인의 부재 여부 → 실제 수령인 → 납세자와의 관계 → 사리를 판별할 능력 → 실제 교부 여부 → 송달 효력 발생
순서로 살펴봐야 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의 전체적인 구조가 궁금하다면 먼저 세금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납세고지서 송달과 효력의 기준을 함께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동거인 등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경우, 즉 보충송달의 요건과 효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 한눈에 보는 가족 대리수령과 보충송달
| 상황 | 기본적인 판단 |
|---|---|
| 본인이 직접 수령 | 원칙적인 송달 |
| 본인이 없고 동거하는 배우자가 수령 |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보충송달 가능 |
| 본인이 없고 부모·성년 자녀가 수령 | 동거 여부와 사리판별 능력 등 확인 필요 |
| 가족이지만 따로 거주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
| 어린 자녀가 수령 |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인지 문제될 수 있음 |
| 회사의 직원이 수령 | 사용인·종업원 등 법정요건 확인 필요 |
| 경비원 등이 수령 | 납세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수령 경위 확인 필요 |
| 본인이 수령을 거부 | 일정한 요건에서는 서류를 송달장소에 둘 수 있음 |
핵심은 ‘가족 = 무조건 유효’도 아니고 ‘본인이 안 받음 = 무조건 무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 세금 고지서는 원래 누구에게 송달할까?
세금과 관련된 서류의 송달에 관한 기본 규정은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납세고지서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우편물이 도착하는 순간 납세자가 항상 집이나 사업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 출근했을 수도 있고, 출장이나 여행 중일 수도 있으며 잠시 외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일정한 경우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보충송달’이란 무엇일까?
실무나 판례에서 흔히 보충송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송달할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했을 때 법에서 정한 일정한 관계의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는 교부송달·우편송달·전자송달 등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인
- 종업원
- 동거인
그러나 이들 모두가 아무 조건 없이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가족이면 무조건 보충송달이 인정될까?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법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표현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라는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송달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실제로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납세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부모님이 고지서를 받았다면 적법한 보충송달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는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별도의 주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명칭 자체보다 실제 생활관계와 수령상황입니다.
4. ‘동거인’은 주민등록이 같아야 할까?
여기에서도 주민등록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세법상 송달 문제에서는 형식적인 주소뿐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라는 사실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경우의 결론이 정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동거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실제로 함께 생활했는지, 송달장소가 어디였는지, 수령인이 납세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뜻일까?
보충송달에서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단순히 집에 있는 아무 사람에게 고지서를 건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령인이 자신이 받은 서류가 중요한 우편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본인에게 전달할 정도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자녀처럼 서류의 의미나 전달 필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경우에는 적법한 보충송달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 배우자나 부모 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즉,
나이 + 실제 판단능력 + 납세자와의 관계 + 수령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배우자가 대신 받으면 어떻게 될까?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A씨가 직장에 출근해 집에 없는 동안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B씨가 납세고지서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A씨 본인이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송달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B씨가 실제 동거인이고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며,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고지서를 수령했다면 보충송달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직접 받은 적이 없다.”
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어디에서, 어떤 관계에서 고지서를 받았는가?”
를 확인해야 합니다.
7. 부모님이 대신 받았다면?
부모님이 대신 받은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본인이 외출한 사이 부모님이 집에서 고지서를 받았다면 보충송달의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납세자는 서울에서 따로 생활하고 부모님은 지방의 본가에 거주하는데 과거 주소로 고지서가 발송되어 부모님이 받았다면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적법한 송달장소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즉, 보충송달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어디에 송달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8. 가족이 고지서를 받고 나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적법한 보충송달이 이루어진 뒤 수령인이 실제 납세자에게 서류를 늦게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최초 송달의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는 원칙적으로 송달하는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송달에는 별도의 도달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송달 자체가 적법했다면 납세자가 며칠 뒤 가족에게서 고지서를 전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달일이 당연히 새로운 송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가족이 대신 등기우편을 받았다면 바로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회사 직원이 대신 받아도 될까?
보충송달은 가정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나 법인에서는 사업장이나 사무실에서 직원이 세금 관련 서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경우 사용인이나 종업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송달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 어느 장소에서 받았는지
- 수령인이 실제 직원인지
- 해당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는지
-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0. 아파트 경비원이 대신 받았다면?
경비원이 받은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비원은 가족이나 동거인과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송달관행, 우편물 수령 권한, 납세자와의 관계, 실제 전달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우편물 배달기록이나 수령인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수령을 일부러 거부하면 송달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송달받아야 할 사람 또는 보충송달이 가능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고지서라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받지 않는 방식으로 송달 효력을 계속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일정한 상황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에 따른 공시송달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세기본법은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로 정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경우 등에 공시송달을 허용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공고한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순한 일시적 부재만으로 언제나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역시 공시송달의 ‘수취인 부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2. 보충송달이 잘못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납세고지서 송달은 단순한 우편 전달 문제가 아닙니다.
적법한 송달 여부는 과세처분의 효력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 문제가 다뤄져 왔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사람이 고지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유효 또는 무효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보충송달의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불복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송달일은 불복기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절차의 전체적인 구조는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할까? 조세불복 절차의 전체 구조」**와 함께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3. 가족이 받은 고지서 때문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이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나는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송달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사항 | 확인하는 이유 |
|---|---|
| 고지서 송달주소 | 적법한 송달장소였는지 확인 |
| 송달방법 | 우편·교부·전자송달 등 확인 |
| 실제 수령인 | 누가 고지서를 받았는지 확인 |
| 수령인과의 관계 | 동거인·사용인·종업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
| 실제 동거 여부 | 보충송달 요건 판단 |
| 수령인의 상태 | 사리를 판별할 수 있었는지 확인 |
| 수령일 | 송달 효력과 후속기간 확인 |
| 반송·재송달 여부 | 최초 송달 실패 여부 확인 |
| 공시송달 여부 | 별도 송달절차가 있었는지 확인 |
특히 우편 등기조회 기록이나 세무관서의 송달 관련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4. 보충송달과 공시송달은 어떻게 다를까?
둘은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보충송달은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했지만 법에서 정한 관계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실제로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공시송달은 정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법정사유가 있을 때 서류의 주요 내용을 일정한 방법으로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보충송달 | 공시송달 |
|---|---|---|
| 기본 상황 | 본인이 부재하지만 적법한 수령인이 있음 | 정상적인 송달이 곤란한 법정사유 존재 |
| 실제 수령 | 다른 적법한 수령인이 실제 수령 | 반드시 현실적인 직접 수령을 전제로 하지 않음 |
| 주요 기준 | 수령인의 관계·판단능력 등 |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 |
| 효력 | 적법한 보충송달이 이루어진 시점이 중요 | 공고일부터 14일 경과 후 송달 간주 |
따라서 “본인이 집에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15. 사례 ① 배우자가 집에서 고지서를 받은 경우
A씨가 직장에 있는 동안 세금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집에는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 B씨가 있었고 B씨가 고지서를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 A씨의 적법한 송달장소인지
- B씨가 실제 동거인인지
-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인지
- 실제로 고지서를 수령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A씨가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보충송달이 될 수 있습니다.
16. 사례 ② 따로 사는 부모님이 고지서를 받은 경우
C씨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거나 과거 주소가 부모님 집으로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금 고지서는 부모님 집으로 배달됐고 부모님이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부모님이니까 유효하다”고 결론내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송달장소가 적법했는지, 당시 C씨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었는지, 부모님이 법에서 정한 동거인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7. 사례 ③ 어린 자녀가 받은 경우
D씨가 집에 없는 사이 어린 자녀가 납세고지서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핵심은 자녀라는 가족관계 자체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이 요구하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인의 연령과 판단능력,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가족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8. 사례 ④ 가족이 받고 한 달 뒤에 전달한 경우
E씨의 배우자가 8월 1일 고지서를 적법하게 수령했지만 깜빡하고 보관하다가 9월 1일 E씨에게 전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E씨가 실제로 고지서를 읽은 날은 9월 1일입니다.
그러나 적법한 보충송달이 8월 1일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본인이 한 달 뒤에 처음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9월 1일을 새로운 송달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복기간이나 납부 관련 기간이 걸려 있다면 실제 본인의 열람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송달 효력이 발생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9. 보충송달 문제를 확인할 때 체크해야 할 것
가족이나 직원이 고지서를 대신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어떤 서류인지 확인
- 송달주소 확인
- 실제 수령인 확인
- 납세자와 수령인의 관계 확인
- 실제 동거·고용관계 확인
- 수령인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
- 실제 수령일 확인
- 이후 납세자에게 전달된 경위 확인
- 불복·납부 등 관련 기간 확인
결국 핵심은 “내가 직접 받았느냐” 하나가 아니라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느냐입니다.
20.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모님이 세금 고지서를 대신 받으면 제가 받은 것으로 보나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부모님이라는 가족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동거관계와 송달장소,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인지 등 보충송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배우자가 받았다면 무조건 유효한가요?
무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동거 여부와 송달장소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가족이 받은 고지서를 저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송달이 무효인가요?
적법한 보충송달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후 가족이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송달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4. 미성년 자녀가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내리기보다 국세기본법상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5. 회사 직원이 대표자 대신 고지서를 받아도 되나요?
일정한 요건에서는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사용인이나 종업원 등에 대한 보충송달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고용관계와 수령장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제가 고지서 받기를 거부하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관한 별도의 송달 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한 수령 거부로 송달을 계속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7. 가족이 대신 받은 날짜부터 불복기간이 시작될 수도 있나요?
적법한 보충송달이었다면 해당 송달일이 불복기간 판단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처분의 종류와 송달의 적법성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1. 보충송달의 판단 구조를 한눈에 보면
가족이나 직원이 세금 고지서를 대신 받았다면 다음 구조로 확인하면 됩니다.
납세고지서 발송
↓
적법한 송달장소인가?
↓
납세자 본인이 있는가?
↓
본인이 없다면
사용인·종업원·동거인 등이 있는가?
↓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인가?
↓
실제로 서류를 교부받았는가?
↓
적법한 보충송달 여부 판단
↓
송달 효력 발생 및 납부·불복기간 등 확인
이 순서를 기억하면 “가족이 받았으니까 무조건 유효하다” 또는 “내가 직접 받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무효다”라는 두 가지 오해를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집에 없을 때 가족이 세금 고지서를 대신 받았다고 해서 그 고지서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송달할 장소에서 납세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인·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 전달하든 항상 적법한 송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송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송달장소 → 본인의 부재 → 실제 수령인 → 납세자와의 관계 → 동거·고용관계 → 사리판별 능력 → 실제 교부 → 송달일
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이 받은 고지서를 본인이 뒤늦게 확인한 경우에는 ‘내가 처음 읽은 날’과 ‘법적으로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납세고지서는 반드시 납세자 본인이 직접 받아야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 일정한 요건에서는 사용인·종업원·동거인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보충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동거관계와 송달장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은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적법한 보충송달 후 가족이 늦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송달일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회사 직원이 받은 경우에도 사용인·종업원 등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송달이 어려운 법정사유가 있다면 공시송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은 보충송달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 송달의 적법성은 납부와 조세불복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송달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책 조항 및 참고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국세기본법과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가족·동거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 보충송달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송달의 적법성은 송달장소, 실제 거주관계, 수령인과 납세자의 관계, 수령인의 판단능력, 송달방법과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송달일이 납부기한이나 조세불복기간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면 실제 송달기록과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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