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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알고 있는 내 세금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까? 납세자 비밀유지의무의 범위

읽는 시간 약 23분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세무서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쌓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거래를 했는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재산이나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까지 세금 업무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세무서가 알고 있는 내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다른 행정기관에서 요청하면 내 동의 없이도 세금정보가 넘어가는 걸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제공되는 걸까?”

“한 번 다른 기관에 제공된 세금정보는 그 기관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세·과징금의 부과·징수,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국가통계 작성, 사회보험 업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금정보는 비밀이다”라는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과세정보를 요구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요구하는지, 법에서 허용한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 제공된 정보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먼저 핵심부터

• 세무서가 보유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아무나 요청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하게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그 정보를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세법에서 말하는 ‘과세정보’란 무엇일까?

먼저 비밀유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과세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세금을 얼마 냈는지”만 과세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나 조사·징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과세정보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분과세정보와 관련될 수 있는 내용
신고 관련 정보신고소득, 매출·매입, 필요경비, 세액 등
사업 관련 정보사업내용, 거래자료, 세금계산서 등
재산 관련 정보과세와 관련하여 확보된 재산자료 등
조사 관련 정보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확인한 자료 등
징수 관련 정보국세의 징수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기타 자료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하거나 과세업무 중 취득한 자료

중요한 것은 특정 서류의 이름보다 그 정보의 성격과 취득 경위입니다.

납세자가 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제출했거나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취득한 자료라면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거래자료나 금융거래 관련 자료 등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떠한 자료든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무조사에서 자료 요구의 범위와 납세자의 권리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요구도 있을까? 납세자의 권리와 세무공무원의 조사 범위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세무조사에 혼자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세무대리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세무대리인 없이 세무조사를 받아도 될까? 조력을 받을 권리와 세무대리인의 역할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2. 가족이나 지인이 내 세금정보를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을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가족이 세무서에 찾아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A씨가 작년에 소득을 얼마로 신고했는지 알려주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무관서가 A씨의 과세정보를 자유롭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기본 원칙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가 아니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적법한 절차가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고소득이나 다른 과세정보를 당연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가족이라도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알려줄 수 있다”가 기준이 아니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적법한 절차가 있는가”가 기준입니다.

3. 다른 국가기관이 요청하면 무조건 제공해야 할까?

“개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다른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면 당연히 제공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를 무조건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서 정한 경우주요 내용
조세·과징금 등의 부과·징수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조세쟁송·조세범 소추국가기관이 관련 업무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법관의 영장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국세 업무세무공무원 사이에서 국세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경우
국가통계 작성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회보험 업무법에서 정한 사회보험 운영기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급부·지원 등의 자격 심사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정조사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다른 법률에 과세정보 요구 근거가 있는 경우

즉, “공공기관이 요청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어떤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지원금이나 복지혜택을 신청하면 세금정보가 확인될 수도 있을까?

실생활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각종 급부나 지원을 신청할 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지원대상이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세무서에 제출했던 정보를 다른 기관이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동의 역시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지원금이나 각종 지원제도를 신청하면서 소득정보 등의 조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의 과세정보가 자격 확인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청자의 모든 세금자료가 아무 제한 없이 넘어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제도를 신청했는지, 어느 기관이 정보를 요구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5. 법원에서 요구하면 세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비밀유지 원칙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법원이 관련되어 있다”는 막연한 이유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제출명령이나 영장이라는 절차적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이에 민사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단순히 세무관서에 찾아가 “소송 중이니 상대방의 신고소득을 알려달라”고 요구한다고 과세정보가 바로 제공되는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개인이 궁금해서 상대방의 세금정보를 요청

→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없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요구

→ 법에서 정한 과세정보 제공 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

6.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무조건 볼 수 있을까?

이 부분 역시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모든 세금자료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국가기관이 조세범 소추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비밀유지 원칙의 예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별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사기관의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과세정보가 제한 없이 제공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제공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조세범 소추를 위한 과세정보 요구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를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면 영장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별도의 과세정보 요구 근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세무공무원끼리는 내 세금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을까?

같은 세무행정 조직 안에서 근무한다면 다른 납세자의 정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 사이의 과세정보 제공도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세무공무원 사이에서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공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은 업무상 필요성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특정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까지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밀유지의무에는 단순히 외부에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과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8. 과세정보를 적법하게 받은 기관은 그다음부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 비밀유지의무를 이해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과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적법하게 제공했다면 그 순간부터 비밀보호가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같은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 역시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정보를 받은 뒤에도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 따르면 과세정보의 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며, 담당자가 아닌 사람의 과세정보 이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 업무담당자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설정하고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를 파기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 과세정보 보호는 ‘세무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

↓

법에서 허용한 기관에 적법하게 제공

↓

제공받은 기관에서도 비밀유지

↓

업무담당자 외 이용 제한 · 목적 외 사용 금지 · 보관기간 경과 후 파기

즉, 과세정보는 제공 이후의 보관과 이용 단계에서도 보호됩니다.

국세청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이를 다른 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비밀유지 위반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 확인 컨설팅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9. 과세정보를 요청할 때도 정해진 절차가 있을까?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은 법에서 정한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따라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과 기간 등을 적은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화 한 통으로 “이 사람 세금정보 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모든 정보가 전달되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벗어난 과세정보 요구라면 이를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비밀유지의무는 단순히 “가급적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적인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과세정보를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0.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제81조의13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역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법률에 단순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으면 언제든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해당 기관이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떤 과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 일반적인 자료요청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그 기관이 납세자의 과세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의무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업무담당자 지정, 담당자 외 이용 제한, 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보관기간 설정 및 기간 경과 후 파기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과세정보를 적법하게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보관·이용·재제공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정보를 적법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가’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이 두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정보를 적법하게 제공받았더라도 이후에는 제공받은 목적과 비밀유지의무, 안전성 확보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12. 사례로 보면 비밀유지 범위가 더 쉽게 보인다

사례 1. 배우자가 상대방의 신고소득을 알고 싶어 하는 경우

B씨의 배우자가 B씨의 실제 소득이 궁금해 세무관서에 신고소득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B씨의 과세정보를 당연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정보 제공에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와 과세정보의 열람·제공 권한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2. 공공기관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C씨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를 신청하면서 필요한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관이 급부·지원의 자격을 조사·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를 법정 요건에 따라 요구한다면 과세정보가 자격심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지원제도의 자격심사에 필요한 범위와 제공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례 3. 지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소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

D씨가 세무 관련 업무를 하는 지인에게 특정 사람의 신고소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업무상 필요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정상적인 세무업무를 위해 과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은 과세정보의 타인 제공·누설뿐 아니라 목적 외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례 4. 한 기관이 적법하게 받은 정보를 다른 기관에 다시 주려는 경우

E기관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과세정보를 적법하게 제공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E기관이 그 정보를 다른 기관에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도 재제공·누설·목적 외 사용 금지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3. ‘계좌정보’와 이번 글의 ‘과세정보’는 어떻게 다를까?

앞선 글인 세무서가 내 은행 계좌내역을 볼 수 있을까? 금융거래정보와 세무조사의 범위에서는 세무서가 납세자의 은행 계좌내역을 어떤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글은 그다음 단계의 문제입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핵심 질문
금융거래정보세무관서가 내 계좌정보를 어떤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가
과세정보 비밀유지세무관서가 업무상 확보한 내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가

즉,

금융기관 → 세무관서

의 정보 확인 문제가 앞선 글의 핵심이라면,

세무관서 → 다른 사람 또는 기관

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문제는 이번 글의 핵심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해야 할 쟁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세금정보에 대해 자주 하는 오해

흔한 생각실제로 확인해야 할 내용
가족이면 내 신고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가족관계만으로 과세정보가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님
공공기관이면 세무서 자료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법에서 허용한 제공사유와 절차가 필요함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 절차 없이 제공된다제출명령·영장 등 법에서 정한 근거를 확인해야 함
세무공무원은 모든 납세자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국세 업무상 필요성과 목적 외 사용 금지를 함께 봐야 함
다른 기관에 한 번 제공되면 더 이상 보호되지 않는다제공받은 사람에게도 재누설·목적 외 사용 금지의무가 있음
다른 법률에 자료요청 조항만 있으면 충분하다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함
비밀유지는 세무조사 때만 적용된다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하거나 부과·징수 과정에서 취득한 과세정보가 대상이 될 수 있음

15.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보느냐’보다 ‘왜, 어떤 근거로 보느냐’이다

세무서가 보유하고 있는 내 세금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지를 단순히 “볼 수 있다” 또는 “절대 볼 수 없다”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조세·과징금의 부과·징수,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 국가통계 작성, 사회보험 업무, 일정한 급부·지원 자격심사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정보가 적법하게 다른 기관에 제공됐다고 해서 보호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공받은 사람 역시 그 정보를 타인에게 다시 제공·누설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는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도 요구됩니다.

📌 마지막으로 네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1. 세무관서가 보유한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호됩니다.
  2. 가족이나 다른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아무 제한 없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에서 정한 제공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4. 적법하게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이를 함부로 재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신고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납세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자료를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이용되고 누구에게 제공될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장치 역시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의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보나 자료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느껴진다면 단순히 요구에 응할지 말지만 고민하기보다 그 요구가 조사 목적과 범위에 맞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준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요구도 있을까? 납세자의 권리와 세무공무원의 조사 범위에서 정리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참여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세무대리인 없이 세무조사를 받아도 될까? 조력을 받을 권리와 세무대리인의 역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할까?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권리보호요청 제도에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납세자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원칙을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과세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는 정보의 성격, 제공을 요구하는 기관, 사용 목적, 개별 법률의 근거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신 법령과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식 법령 및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국세청 – 비밀유지 확인 컨설팅 제도안내

펀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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