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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가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할까?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권리보호요청 제도

읽는 시간 약 22분

세무조사를 받다 보면 처음 통지받았던 것보다 조사가 훨씬 넓어졌다고 느껴지거나, 현재 조사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자료까지 계속 요구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니까 일단 전부 따라야 하는 걸까?”

“조사와 관계없는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 같은데 문제를 제기해도 될까?”

“이미 한 번 조사한 내용을 다시 보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까?”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조사이고 어디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사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알아둘 필요가 있는 제도가 바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권리보호요청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세청은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 또는 집행 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핵심부터

세무조사가 힘들거나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보호요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인지, 법에서 정한 사유 없는 재조사인지, 조사범위를 벗어난 요구인지, 조사기간이나 범위 확대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어떤 역할을 할까?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하면 세무조사 담당자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창구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행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조사부서의 판단만으로 모든 권리침해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안은 별도의 납세자보호 절차를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내용을 통지받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앞서 작성한 세무조사는 누구에게 나오고 어떻게 시작될까? 조사대상 선정부터 사전통지까지 글을 함께 보면 전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보호요청은 정확히 무엇일까?

국세청은 권리보호요청을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또는 집행 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권리침해 사실을 작성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하면 사안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시정요구 등을 통해 처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보호요청과 세금 자체에 대한 불복절차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분주로 문제 삼는 내용
권리보호요청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침해
과세전적부심사세금이 확정·고지되기 전 과세예고 내용 등에 대한 다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이미 이루어진 과세처분 등에 대한 불복
고충민원세금과 관련한 고충 중 별도의 구제가 필요한 사안

즉,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문제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권이 적법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권리보호요청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법에서 정한 사유 없는 재조사, 중소규모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조사와 관련 없는 장부나 자료를 계속 요구한다면

세무조사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보기에는 관련 없어 보이는 자료라도 실제 거래관계나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제한 없이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조사와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 요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자료요구가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자료의 양만 보는 것보다
조사대상 세목 → 과세기간 → 조사범위 → 자료와 조사목적의 관련성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특정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대상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자료까지 요구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개인자료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이 섞여 있다면 거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명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재 조사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다면 요구 목적과 조사범위를 확인하고 권리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요구 범위와 장부 일시보관 기준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요구도 있을까? 납세자의 권리와 세무공무원의 조사 범위**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 처음 통지받은 조사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면?

세무조사를 진행하다 새로운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조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보다 조사범위가 넓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부당한 조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범위 확대에도 법적인 제한과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과세기간이나 특정 항목만 조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거래까지 조사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사범위가 넓어진 것 같다면

최초 조사범위 확인
→ 현재 실제 조사내용 확인
→ 조사범위 확대에 해당하는지 확인
→ 법에서 정한 확대사유 확인
→ 확대 사유와 범위에 관한 통지 확인

특히 자료를 몇 개 더 요구했다는 사실과 조사범위 자체가 확대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기존 조사대상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과세기간이나 세목, 별도의 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면 조사범위 확대에 관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조사기간을 임의로 늘리는 것 같다면?

세무조사가 예상보다 오래 진행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기간 역시 아무런 제한 없이 정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사기간이 연장됐다면 단순히 “조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초 조사기간은 언제까지였는지
  • 조사기간 연장통지를 받았는지
  • 어떤 사유로 연장됐는지
  • 법에서 정한 연장절차가 적용됐는지

조사기간의 기본 원칙과 연장·중지 사유는 앞선 **세무조사는 몇 달까지 할 수 있을까? 조사기간 제한·연장·중지의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4. 이미 조사받은 내용을 이유 없이 다시 조사한다면?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중복 세무조사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에서 정한 예외가 없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미 조사받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고 있다면 먼저 다음을 비교해야 합니다.

  • 과거 조사대상 세목
  • 과거 조사대상 과세기간
  • 과거 조사범위
  • 현재 조사대상 세목
  • 현재 조사대상 과세기간
  • 현재 조사범위
  • 법에서 정한 재조사 예외사유 존재 여부

국세청 역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재조사를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조사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조사 판단 기준과 예외사유는 **한 번 세무조사를 받은 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있을까? 중복 세무조사 금지와 예외**에서 별도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5. 동의하지 않았는데 장부를 가져가 보관한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와 서류를 확인하는 것과 세무관서가 장부 등의 원본을 가져가 보관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장부 등의 일시보관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역시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일시보관하는 행위를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 원본 등을 가져가겠다는 상황이라면 다음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내용살펴볼 사항
자료 제출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지
원본 일시보관원본 자체를 세무관서가 보관하려는 것인지
동의 여부일시보관에 필요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관련 서류일시보관과 관련한 서류가 교부됐는지
반환반환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장부 일시보관의 구체적인 기준 역시 앞선 납세자의 권리와 세무공무원의 조사 범위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다면?

일반적인 조사범위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이 납세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권리보호요청 대상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권리침해 사례로 안내합니다.

즉, 권리보호요청은 단순히 “조사범위가 너무 넓다”는 문제에만 한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 보호장치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사가 힘들다’와 ‘위법·부당한 조사’는 다르다

세무조사는 본질적으로 납세자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고 거래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권리침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추가로 확인할 내용
제출할 자료가 많다실제 조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조사기간이 길어졌다적법한 연장사유와 절차가 있었는지
과거 자료도 요구한다현재 조사사항 확인에 필요한 자료인지
질문을 여러 번 받는다조사목적과 관련된 질문인지
조사범위가 넓어진 것 같다법정 확대사유와 절차가 있는지
예전에 조사받은 기간을 다시 본다동일 세목·동일 과세기간인지, 재조사 예외사유가 있는지

결국 힘든 조사와 위법·부당한 조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조사권의 법적 근거·범위·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할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 중소규모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또는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등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입니다.

즉, 권리보호 제도가 조사 종료 후 과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후 민원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과정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권리보호 장치입니다.

권리보호요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리보호 절차는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는 납세자가 같은 법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서 위법·부당한 조사행위가 의심된다면 “조사가 끝난 다음에 생각해 봐야지”라고 미루기보다 적용 가능한 절차와 신청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기억할 부분

진행 중인 세무조사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은 신청시기가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해당 심의사항은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요청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처리절차는 어떻게 될까?

2025년 12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의 보완 및 처리절차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됐고, 2026년 현재 시행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보완할 내용을 명시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관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완에 걸린 기간은 20일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다면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실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 2026년 현재 처리 흐름

권리침해 내용 확인
→ 권리보호·심의 요청
→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결정
→ 해당 심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요청일부터 20일 이내 결과 통지
→ 부득이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시 요청할 수 있을까?

일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에 따르면 일정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통지받은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종류의 민원이나 권리보호요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는 아니므로 실제 사안이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권리보호요청은 어떻게 할까?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납세자보호 → 권리보호요청

또 국세상담센터 126 → 3번을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연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요청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면 좋을까?

“조사가 너무 심합니다”라고만 주장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권리보호요청 전 체크리스트

①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② 당초 통지받은 조사기간과 조사범위
③ 문제가 된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행위
④ 해당 요구가 이루어진 날짜와 내용
⑤ 조사범위 확대·기간 연장 등의 통지 여부
⑥ 재조사 문제라면 과거 조사통지서·결과통지서
⑦ 장부 일시보관 문제라면 동의서·일시보관증 등 관련 문서

특히 조사 과정에서 받은 통지서와 자료제출 요구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처음 조사범위와 실제 조사내용을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사례 1. 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라고 생각되는 자료를 반복해서 요구받은 경우

B씨는 개인사업자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대상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곧바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해당 자료가 현재 조사사항의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와 조사목적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사범위를 벗어난 자료요구가 계속된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한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이미 조사받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C씨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같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조사가 다시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과거 조사와 새로운 조사의 세목·과세기간·조사범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동일 세목·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에 해당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있다면 재조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 재조사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중복조사 금지 원칙과 권리보호요청 제도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처음보다 조사범위가 크게 넓어진 경우

D회사는 특정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처음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거래와 기간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자료가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범위가 확대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 조사대상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목·과세기간·사항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면 조사범위 확대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 확인 순서

여러 내용을 한 번에 기억하기 어렵다면 다음 순서만 기억해도 도움이 됩니다.

조사통지서 확인 → 세목·과세기간·조사범위 확인 → 문제가 된 조사행위 정리 →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재조사 여부 확인 → 관련 문서 보관 → 납세자보호담당관 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검토

특히 조사담당자의 자료요청 내용과 관련 통지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만으로 “처음에는 여기까지 조사한다고 했던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문서에 적힌 조사범위와 현재 실제 조사내용을 비교하는 편이 훨씬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권리보호요청과 세무조사 불응은 같은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입니다.

납세자에게 권리보호요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적법한 세무조사에 마음대로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무공무원에게도 법에 따라 필요한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가 싫으니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조사권이 법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적법성을 확인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

세무조사가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조사에 불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어떤 세목과 과세기간을 조사하고 있는지, 처음 통지된 조사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조사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재조사를 하거나,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된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한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법에서 정한 사유 없는 재조사, 조사와 관련 없는 장부 제출 요구,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 조사기간의 임의 연장, 동의 없는 장부 일시보관, 금품·향응 요구 등을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적법한 조사에는 협조하되, 조사권 역시 법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필요한 경우 정식 권리보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세무조사를 혼자 받아야 하는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안내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과 국세청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권리보호요청 가능 여부와 처리절차는 세무조사의 종류, 조사범위, 조사기간, 권리침해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면 조사 관련 문서와 최신 법령 및 국세청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식 법령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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