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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폐업하면 밀린 세금도 없어질까? 폐업과 납세의무가 별개인 이유

읽는 시간 약 21분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 감소나 임대료 부담,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워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까지 폐업 처리하고 사업장을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없앴는데 예전에 밀린 세금도 없어지는 걸까?”
“폐업하면 세무서에서도 더 이상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닐까?”
“폐업한 뒤 취업하면 예전에 체납한 세금 때문에 월급도 압류될 수 있을까?”
“지금 재산이 없다면 시간이 지나 세금이 자동으로 없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을 폐업하는 것과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폐업신고는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이미 성립한 세금이나 폐업일까지의 거래로 인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폐업을 했더라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필요한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그 체납액에 대한 징수절차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후에도 세금이 남는 이유부터 폐업 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체납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징수, 정리보류와 소멸시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폐업신고를 하면 납세의무도 함께 끝날까?

가장 먼저 ‘사업의 종료’와 ‘납세의무의 소멸’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상 폐업신고는 해당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무관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폐업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거래와 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A씨가 2026년 9월에 사업을 폐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2026년 1월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 종료 ≠ 이미 발생한 세금의 소멸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폐업 상태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사업기간에 발생한 세금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폐업한 뒤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했다면 폐업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0일에 폐업했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폐업일실제 사업을 종료한 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대상해당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거래
확인사항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사업용 자산 등의 과세 여부

특히 폐업할 때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재고나 일정한 사업용 자산이 남아 있다면 이른바 폐업 시 잔존재화에 관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장을 닫았으니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개인사업자라면 폐업했다고 해서 폐업 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에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2026년 1월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은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폐업 이후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소득 종류와 신고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는 크게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신고기한 확인
  • 종합소득세: 폐업한 연도의 사업소득을 다음 해 신고기간에 반영

폐업신고 자체가 마지막 세금 신고를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4. 폐업 전에 밀린 세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폐업 당시 이미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면 폐업했다고 해서 체납액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장은 사라졌더라도 체납된 국세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세무관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강제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예금채권
  • 부동산
  • 자동차
  • 급여채권
  • 매출채권
  • 그 밖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권리

따라서 폐업은 체납처분을 막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폐업 후에도 압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고 강제징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폐업한 뒤 회사에 취업하면 월급도 압류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을 폐업한 뒤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체납된 국세가 남아 있다면 급여채권도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전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징수법에는 체납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급여채권에 대한 별도의 압류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 취업 → 급여 발생 → 체납액 존재

라는 이유만으로 월급 전액이 그대로 압류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의 액수와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의 급여채권과 급여가 은행계좌에 입금된 뒤의 예금채권은 법적으로 구분되므로 적용되는 압류 제한 구조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폐업하면 개인사업자의 체납세금은 누구에게 남을까?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사업주 개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법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했다고 해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의 국세 납세의무가 별도의 ‘폐업한 사업체’에 남아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있다면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해당 체납액에 대한 징수 문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사라졌더라도 개인 명의의 압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된다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폐업 = 사업활동 종료
개인사업자의 폐업 ≠ 기존 국세 납세의무 자동 소멸

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체납세금도 없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압류할 만한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체납된 국세가 법적으로 소멸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무관서가 재산과 징수 가능성 등을 조사했지만 현실적으로 강제징수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납액을 별도로 관리하는 정리보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보류는 체납세금을 즉시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의미
폐업사업활동을 종료하는 것
무재산현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
정리보류현재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별도로 관리하는 절차
소멸시효 완성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국세징수권에 소멸효과가 발생하는 것

따라서 “사업도 폐업했고 지금 재산도 없으니 세금이 없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보류 이후에도 사후관리 과정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8. 폐업 후 시간이 지나면 체납세금은 소멸시효로 없어질까?

국세징수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의 금액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국세 금액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억 원 이상10년
5억 원 미만5년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단순히 폐업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의 기간과 압류해제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한 지 5년 지났다 = 세금이 자동으로 없어졌다”

라고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폐업 여부와 별도로 해당 세금의 납부기한, 소멸시효 기산점,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같은 것일까?

두 제도는 전혀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일정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개념이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미 납부해야 할 세금을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구분부과제척기간국세징수권 소멸시효
핵심 질문언제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이미 확정된 세금을 언제까지 징수할 수 있는가?
단계세금의 부과 단계세금의 징수 단계
폐업과의 관계폐업했다고 바로 종료되지 않음폐업했다고 바로 완성되지 않음

따라서 사업을 폐업했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폐업 이전의 신고 누락이나 과세 문제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세목과 신고 여부, 부정행위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0. 세금을 내기 어렵다면 무조건 압류를 기다려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폐업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체납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힘든 경우에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납부지원이나 강제징수 관련 제도가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기한과 관련된 지원이나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나누어 내겠다”고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자동으로 중단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마다 적용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현재 체납액과 재산상태, 사업상황 등을 기준으로 실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권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납세자보호 제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1. 폐업 후 재산이 새로 생기면 다시 압류될 수 있을까?

국세징수권이 아직 존재한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 당시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강제징수가 어려웠지만 이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압류 가능한 금융재산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납액이 여전히 존재하고 국세징수권도 소멸하지 않았다면 새롭게 확인된 재산에 대해 다시 강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폐업 → 체납액 존재 → 당시 압류 가능한 재산 부족 → 체납액 관리 → 이후 재산 발견 → 강제징수 가능성 재검토

따라서 폐업이나 일시적인 무재산 상태를 ‘체납액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와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12. 이미 압류된 재산은 폐업하면 자동으로 풀릴까?

이 역시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폐업했다는 사실 자체는 기존 압류의 필요적 해제 사유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이 전부 납부·충당되는 등 법에서 정한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해야 압류해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폐업 → 기존 압류 자동 해제

라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에 이미 국세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폐업 여부와 별도로 해당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과 압류해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3. 법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도 개인사업자와 같을까?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구조가 다릅니다.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에 부과된 국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체납액 전부가 대표자 개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법인을 폐업하면 대표자나 주주는 어떤 경우에도 책임이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에서 정한 출자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과점주주 역시 단순히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수관계인과의 주식 보유관계, 지분 비율,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법인이 해산·청산하는 과정에서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는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받은 사람의 제2차 납세의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다음처럼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폐업 = 대표자 개인에게 법인세금 자동 이전 (X)
법인의 재산 부족 + 법에서 정한 별도 요건 충족 → 제2차 납세의무 검토 (O)

14. 폐업하면 체납에 따른 불이익도 모두 사라질까?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기존 체납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액과 체납기간 등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 외에도 체납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별도의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세금을 하루라도 늦게 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제도마다 체납금액, 체납기간, 예외사유 등 별도의 법정요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 후 체납이 있다면 막연히 불이익을 예상하기보다는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지, 어떤 세목인지, 납부기한이 언제였는지, 이미 어떤 징수절차가 진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폐업 후 세금 문제를 확인하는 순서

폐업 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하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폐업일 확인 → 폐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 → 기존 체납액 확인 → 강제징수 진행 여부 확인 → 적용 가능한 납부지원·유예제도 확인

특히 이미 체납액이 있다면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어떤 세목이 체납되어 있는지
  2. 체납액과 납부기한은 언제인지
  3.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에 이미 압류가 있는지
  4. 정리보류 등 현재 체납액의 관리상태가 어떠한지
  5.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있는지
  6. 현재 적용 가능한 납부지원 또는 유예제도가 있는지

단순히 ‘폐업 여부’ 하나만 확인해서는 전체적인 세금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6. 폐업과 세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밀린 부가가치세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의 종료를 신고하는 절차이며, 폐업 전에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나 체납액을 자동으로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Q2. 폐업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폐업 후 회사에 취업하면 월급도 압류될 수 있나요?

체납된 국세가 남아 있고 강제징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급여채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는 체납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압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Q4. 지금 재산이 없으면 밀린 세금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현재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다는 사실과 체납세금이 소멸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리보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체납세금이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5. 폐업 후 5년이 지나면 세금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국세 금액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 또는 10년이지만,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등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일부터 단순히 5년을 계산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6. 세금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납부지원이나 압류·매각 유예 등의 제도가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나 상담만으로 강제징수가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제도의 요건과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Q7. 법인을 폐업하면 대표자가 법인의 밀린 세금을 모두 내야 하나요?

법인의 체납세금이 대표자 개인에게 자동으로 전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폐업과 납세의무의 관계를 한눈에 정리하면

상황세금에 미치는 기본적인 영향
사업자 폐업신고기존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음
폐업 전 발생한 부가가치세신고·납부 여부 확인 필요
폐업한 연도의 사업소득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
폐업 당시 기존 체납액폐업만으로 소멸하지 않음
폐업 후 취업체납액이 있으면 급여채권도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음
현재 무재산체납액 소멸과 동일하지 않음
정리보류체납액 면제가 아닌 별도 관리 절차
향후 새로운 재산 발견국세징수권이 존재하면 강제징수 가능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국세 금액과 중단·정지 사유 등을 별도로 확인
법인 폐업대표자 개인에게 체납액이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니나 제2차 납세의무 등 별도 검토 필요

결국 폐업 후 세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납세의무가 이미 발생했고 현재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가’입니다.

마무리하며

사업을 폐업하면 사업자등록상 사업활동은 종료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이미 발생한 세금이나 체납액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전까지 발생한 거래와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한 신고를 마쳐야 하며, 기존 체납액이 있다면 폐업 이후에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강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과 납세의무의 소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폐업 후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필요한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존 체납액은 폐업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4. 현재 재산이 없거나 정리보류되었다고 해서 체납세금이 즉시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5.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폐업일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산점과 중단·정지 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6.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과 대표자가 구분되지만, 일정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 세금 문제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폐업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폐업 → 마지막 세금신고 → 기존 체납액 확인 → 강제징수 여부 → 정리보류 등 관리상태 → 소멸시효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체납처분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정리보류의 의미와 체납세금의 관계」를 함께 보면 폐업 후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현실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미 재산에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압류된 재산은 세금만 내면 바로 풀릴까? 압류해제의 요건과 효력이 사라지는 시점」을 함께 확인하면 체납액 납부와 압류해제의 관계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폐업과 납세의무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및 강제징수 여부는 사업자 유형, 세목, 체납액, 신고내역, 재산상태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최신 법령과 관할 세무관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식 법령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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