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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펀혜~ 펀펀혜~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시작했다면 세무서는 어떻게 세금을 받을까? 교부청구의 역할

읽는 시간 약 21분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데, 다른 기관이나 채권자도 같은 재산에 권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가 먼저 압류했으면 국세가 무조건 먼저일까?”

“은행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은행이 먼저 받을까?”

“국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체납되어 있으면 어느 쪽이 우선할까?”

“여러 곳에서 압류했는데 재산을 팔아도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나눌까?”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압류한 순서’와 ‘실제로 돈을 배분받는 우선순위’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의 재산에는 국세 압류뿐 아니라 지방세 압류, 공과금에 따른 강제징수,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등 여러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누가 가장 먼저 압류했는가?”만 보고 돈을 가져가는 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에는 「국세기본법」상 우선권이 인정되지만 이것 역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된 일정한 담보권이나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임차보증금 등은 국세우선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나의 재산에 여러 기관과 채권자의 권리가 겹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지, 국세가 항상 먼저인지, ‘법정기일’은 왜 중요한지, 압류 순서와 배분 순서는 어떻게 다른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같은 재산을 여러 기관이 동시에 압류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체납자에게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하나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여러 기관의 압류 또는 여러 채권자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에게 국세 체납이 있어 세무서가 해당 아파트를 압류하고, 지방세 체납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보다 앞서 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A씨 소유 아파트 → 은행 근저당권 → 국세 압류 → 지방세 압류 → 다른 채권자의 권리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여러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부동산을 실제로 매각했을 때 확보된 금액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입니다.

압류는 재산을 즉시 국가 소유로 가져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에 관한 기본적인 구조는 이전 글인 「체납자의 집을 압류하면 소유권도 사라질까?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처분 제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가 가장 먼저 압류했다면 국세가 무조건 1순위일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먼저 압류한 채권 = 모든 권리관계에서 가장 먼저 배분받는 채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점발생한 권리·사실
1월은행 근저당권 설정
3월국세 법정기일
5월세무서 압류
7월지방세 압류

이 경우 세무서가 5월에 압류했고 지방자치단체가 7월에 압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까지 포함한 전체 배분순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은행 근저당권과 일반적인 국세의 우선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 시점 등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일정한 전세권·질권·저당권과 일정한 임차권 등 여러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압류했다 = 모든 채권보다 무조건 먼저 배분받는다 (X)

채권의 종류 + 법정기일 + 담보권 설정시기 + 임차권 등 특별한 우선권 + 조세 상호 간 우선규정 등을 함께 확인한다 (O)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확인하기

3. 국세는 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하는 걸까?

「국세기본법」 제35조에는 이른바 ‘국세우선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하지만 “국세라는 이름이 붙으면 언제나 모든 채권보다 먼저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은 조문에서 국세우선권의 여러 예외를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확인해야 할 내용
국세법정기일 및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 확인
전세권·질권·저당권권리 설정일과 국세 법정기일 비교
확정일자 임차권대항요건·확정일자 및 국세 법정기일 확인
소액임차보증금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요건과 보호 범위 확인
임금·퇴직금 등노동관계 법령상 우선변제 범위 확인
지방세국세와의 관계에서는 별도의 조세 상호 간 우선규정 확인

따라서 국세의 우선권은 강력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 법정 우선권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법정기일’이란 무엇일까?

국세와 담보권 등의 우선순위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이 바로 법정기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정기일은 국세와 일정한 담보권·임차권 등의 우선관계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법정 기준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은 국세가 어떤 방식으로 확정되었는지 등에 따라 법정기일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신고일
  • 정부가 결정·경정하거나 수시부과하여 고지하는 국세: 납부고지서 발송일

다만 국세의 종류와 확정 방식 등에 따라 법정기일에 관한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위 두 가지가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 세 날짜를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세금을 실제 납부해야 하는 납부기한
  2. 세무서가 재산을 압류한 압류일 또는 압류등기일
  3. 다른 권리와의 우선관계를 판단하는 법정기일

담보권이나 일정한 임차권과 국세의 우선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압류일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의 법정기일과 해당 권리가 설정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

A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나중에 국세 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는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일정한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강제징수나 경매 등을 통해 매각되는 경우 그 담보채권을 국세우선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 근저당권 설정 → 국세 법정기일 → 국세 체납 → 세무서 압류

따라서 이런 경우 단순히 나중에 세무서가 부동산을 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가 은행 근저당권보다 무조건 우선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일 비교와 다른 별도의 우선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배분에서는 해당 국세가 어떤 세목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국세가 항상 먼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도 「국세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범위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의 일정 보증금은 국세우선의 예외로 보호됩니다.

또 소액임차인이 아니더라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의 경우에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관련 권리의 시점을 비교하여 우선관계를 판단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국세 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보증금이 언제나 국세 다음 순위가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
  •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
  •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 법에서 정한 우선변제 범위
  • 국세의 법정기일
  •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 여부
  • 실제 부동산 매각대금

결국 ‘국세가 있다 = 임차보증금보다 무조건 우선한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7. 여러 기관에서 압류했다면 가장 먼저 압류한 기관이 재산을 독점할까?

이 부분에서는 압류와 배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 압류: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징수 대상으로 확보하는 절차
  • 배분: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확보한 금전을 법률에서 정한 관계에 따라 나누는 절차

따라서 먼저 압류한 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매각대금을 전부 가져가고 나머지 권리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96조는 매각대금 등을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뿐 아니라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공과금, 담보채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일정한 임금·퇴직금 채권 등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96조는 ‘배분 대상’을 규정한 것이므로, 제96조에 나열된 순서 자체를 모든 사건의 배분순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우선관계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 관계 법령, 임대차보호법, 노동관계 법령 등 관련 법률을 함께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96조(배분 방법) 확인하기

8. ‘교부청구’는 왜 필요한 걸까?

세무서가 A씨의 부동산을 먼저 압류하고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A씨에게 다른 국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도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기관이 각각 별개의 매각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는 것보다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 다른 조세채권 등이 참여하여 배분을 요구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교부청구입니다.

선행 강제징수·경매절차 → 다른 기관의 교부청구 → 매각대금 확보 → 법정 우선관계 확인 → 배분

다만 교부청구를 했다고 해서 그 기관의 채권이 자동으로 다른 모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권에 얼마가 배분되는지는 해당 조세의 우선관계와 담보권, 임차권 등 다른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참가압류와 교부청구는 같은 것일까?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일한 제도는 아닙니다.

교부청구는 다른 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강제징수·경매 등 일정한 절차에서 자신의 체납액 등을 배분받기 위해 참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참가압류는 다른 기관이 이미 압류한 재산에 후행 기관이 참가압류를 하여 자신의 체납액에 관한 강제징수상의 지위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사이에는 단순히 법정기일만 비교하는 것과는 별도로 ‘압류에 의한 우선’이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르면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다른 국세나 지방세의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등이 우선합니다.

반대로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먼저 압류된 재산에 국세가 교부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가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되는 구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확인하기

10. 실제 매각대금 배분에서는 무엇을 순서대로 확인할까?

매각대금의 우선순위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순한 ‘1순위부터 7순위’ 표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산과 채권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우선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각·강제징수 비용 확인 → 법정 최우선변제권 확인 →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의 우선관계 확인 → 담보권·임차권과 법정기일 비교 → 그 밖의 배분 대상 채권 확인 → 최종 배분

예를 들어 하나의 부동산에 다음 권리가 모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권리·채권주요 확인사항
국세법정기일, 세목,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 여부
지방세선행 압류 여부 및 지방세 관계 법령상 우선관계
근저당권설정일
임차보증금대항요건·확정일자·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임금·퇴직금법률상 우선변제 대상과 범위
일반 채권집행권원, 가압류 여부, 배분요구 필요 여부 등

따라서 실제 권리분석에서는 어느 하나의 날짜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11. 매각대금이 모든 채권을 갚기에 충분하다면?

부동산 매각대금이 5억 원이고 실제 배분 대상이 되는 세금·담보채권·임차보증금 등을 모두 합해 3억 원이라면 모든 배분 대상 채권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 다툼의 실질적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각대금이 전체 채권액보다 부족한 경우입니다.

매각대금 2억 원 < 배분 대상 채권 4억 원 → 전액 변제 불가능 → 법정 우선관계에 따라 배분 → 후순위 채권은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는 법정기일이나 근저당권 설정일, 확정일자 등 권리의 선후관계가 실제 배분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2. 압류일보다 법정기일이 중요한 경우가 있는 이유

A씨 아파트의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은행 근저당권 설정 → 2026년 3월 국세 법정기일 → 2026년 5월 세무서 압류등기

은행 근저당권과 일반적인 국세의 우선관계를 판단하면서 단순히 세무서 압류일인 5월만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우선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처럼 별도의 우선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날짜·사항주요 의미
국세 법정기일담보권·일정한 임차권 등과 국세의 우선관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
압류등기일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근저당권 등 설정일담보권의 선후관계를 판단하는 중요 시점
임차인의 대항요건·확정일자임차보증금 우선변제 관계를 판단할 때 확인하는 요소
세목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별도 우선규정 적용 여부 확인

13. 국세가 있으면 근저당권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의 중요한 담보권이고, 「국세기본법」도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일정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국세우선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국세 압류가 들어갔다고 해서 기존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관한 별도 우선규정 등 예외가 존재하므로 실제 사례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일 → 국세 법정기일 → 세목 → 다른 우선채권 존재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압류 후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기존 압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압류된 재산을 팔면 어떻게 될까? 압류 이후 매매와 소유권 이전의 법적 관계」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압류 순서와 배분 순서는 어떻게 다를까?

구분압류배분
목적재산을 강제징수 대상으로 확보확보한 금전을 권리자들에게 나누는 절차
중요 시점재산 종류에 따른 압류 효력 발생 시점매각 및 배분 절차 진행 시점
먼저 압류한 의미조세 상호 간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 등이 문제될 수 있음모든 종류의 채권에 대한 절대적 1순위를 의미하지 않음
주요 판단기준체납 및 압류 대상 재산의 존재법정기일·담보권 설정일·임차권·조세 상호 간 우선관계 등

따라서 ‘먼저 압류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채권 사이의 최종 배분순위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15. 여러 기관이 압류했을 때 자주 묻는 질문

Q1. 세무서가 제일 먼저 압류했으면 국세가 무조건 1순위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채권과의 관계에서 압류 순서만으로 배분순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의 법정기일, 담보권 설정일, 임차권의 우선변제 여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국세·지방세와의 관계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압류에 의한 우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은행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은행이 무조건 국세보다 먼저인가요?

일반적으로 국세 법정기일 전에 적법하게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국세우선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한 별도 우선규정이 있으므로 단순히 설정일 하나만으로 모든 경우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3. 국세와 지방세가 모두 체납되어 있으면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국세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지방세보다 먼저 배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36조는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먼저 압류한 경우와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먼저 압류한 경우를 나누어 조세 상호 간의 우선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조세의 압류가 먼저 이루어졌는지와 교부청구·참가압류 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임차인은 세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의 일정 보증금은 국세우선의 예외로 보호될 수 있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도 국세의 법정기일 등과의 관계에 따라 우선변제 문제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Q5. 여러 기관이 압류했는데 재산을 팔아도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채권을 전액 변제할 수 없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우선관계를 확인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합니다. 그 결과 후순위 채권은 일부만 변제되거나 전혀 배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6. 결국 ‘누가 먼저 받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여러 권리가 얽혀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의 종류 확인 → 국세·지방세 여부 확인 → 국세 법정기일 확인 → 담보권 설정일 확인 → 임차권 등 법정 우선권 확인 → 조세 상호 간 선행 압류 확인 → 최종 배분관계 판단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압류했다고 모든 종류의 채권보다 무조건 먼저 배분받는 것은 아닙니다.
  2. 국세우선의 원칙에는 담보권·임차보증금 등 법률에서 정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3. 국세와 담보권 등의 관계에서는 압류일보다 국세의 법정기일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4.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에는 별도의 우선규정이 존재합니다.
  5. 국세와 지방세 사이에는 별도로 ‘압류에 의한 우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6. 국세징수법 제96조에 열거된 배분 대상을 그대로 일률적인 1순위~7순위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하며

세금 체납자의 재산에 여러 기관의 압류와 담보권, 임차권 등이 겹쳐 있다고 해서 단순한 선착순으로 매각대금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관계 확인 → 법정기일·설정일 확인 → 법정 우선권 확인 → 조세 상호 간 압류관계 확인 → 매각대금 배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실제 우선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압류된 재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는 등기부에 적힌 ‘압류’라는 단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 압류했는지, 어떤 세금인지, 국세의 법정기일은 언제인지, 기존 근저당권은 언제 설정되었는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존재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 자체가 제한되는 재산이 궁금하다면 「모든 재산을 세금 때문에 가져갈 수 없는 이유: 압류금지재산 제도의 취지와 범위」를, 압류 후 재산을 매매했을 때의 법률관계가 궁금하다면 「이미 압류된 재산을 팔면 어떻게 될까? 압류 이후 매매와 소유권 이전의 법적 관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류된 부동산이 실제로 매각되어 체납액에 충당되는 과정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은 어떻게 현금화될까? 압류부터 공매·배분까지의 과정」에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조세채권과 다른 권리 사이의 우선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배분순위는 국세·지방세의 종류와 법정기일, 압류 시점, 담보권 설정일, 임차인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교부청구·참가압류 여부 등 개별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최신 법령과 관계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식 법령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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